성진뉴스





"분쟁광물 관리"

성진글로벌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분쟁지역 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무장세력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계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01 분쟁광물 이슈 개요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은 최근 광물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콩고 동부에 자리한 무장세력이 광산을 장악하기 위해 살인, 강간 등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채굴 과정에서도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10년 7월, 미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발효했습니다.
상기 법안 1502조에 의하면 미국의 상장 기업은 제품 내 분쟁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또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에서 분쟁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정된 광물) 포함 시 원산지 정보를 연차보고서 제출시 밝혀야 합니다. 이는 이 지역의 광물을 사용하는 회사를 공개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폭력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 8월 발표된 하위법령에 의하며, 미국 상장기업들은 2013년 회계연도 보고서부터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분쟁광물에 대한 성진글로벌의 입장

성진글로벌의 협력회사는 분쟁광물 사용 금지 방침을 수립하고, 4대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이 포함된 부품 ·제품을 납품할 경우, 원산지를 증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진글로벌 제품에 포함된 4대 광물의 제련소는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의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Conflict Free Smelter)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서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가 확보된다면, 설진글로벌은 인증 받은 제련소에서 납품 받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광물은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 악화 및 지역주민의 고통은 초래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03 성진글로벌 대응 현황

성진글로벌은 2021년 제정된 책임있는 기업운영을 위한 행동규범에 불법채굴 원자재 사용금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성진글로벌의 모든 협력회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방카섬(Bangka Island)에 위치한 주석 광산의 환경 파괴 및 열악한 근로환경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진글로벌은 적절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주)성진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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